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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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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
작성자 고은별 작성일 2024.03.07
첨부파일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24-07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 통합공고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식재산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307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 사업 기간 : 20243~ 202412

  . 지원 대상 :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 주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 접수 기간

        -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사업  

           : 2024307() ~ 2024315() 18:00 까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 수시접수

  . 수행 기관 :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2. 지원 분야

 

1) 지식재산[IP]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IP) 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 즉시(2~3개월) 해소

 

.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o 지역소재 : 본 센터 관할 내 소재 또는 거주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o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o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 현물 15% 적용

 

. 지원방법

 

o 기업에서 필요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 과제) 규모의 IP 단순 과제 및 컨설팅(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자체지원금)

지원한도

특허

특허맵(일반)

10,000 천원 이내

기업당

2건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9,000 천원 이내

디자인

제품디자인개발

18,000 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 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

7,000 천원 이내

상표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6,000 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 천원 이내

연계 지원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2,000 천원 이내

마케팅 연계 컨설팅

(온라인 전통시장(강원더몰, 시군 몰 등) 채널확보를 위한 연계 컨설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신청일 기준 강원더몰” “시군몰” “강원곳간가맹점에 한함

 

 

. 사업수행절차

 

공고 및 접수

 

컨설팅

 

수혜대상 선정

 

협력사 선정

 

사업추진

· 사업공고

· 수혜기업 접수

· 사전 컨설팅

· 운영위원회 개최

  사전 컨설팅 결과 반영

· 선정대상 지원 협력사 선정

· 수혜기업 kickoff 미팅

· 수시 컨설팅

· 중간·최종보고

 

. 수혜기업 선정

-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서류 및 현장심사)

- 선정기업 향후 개별 통보

 

2)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사업목적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출원전략ㆍ출원내용ㆍ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상공인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지원규모(최대)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지원한도 : 총액의 90%[기업분담금(현금) : 10%]

  지원금액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130만원 이내/

90만원 이내/

25만원 이내/

35만원 이내/



. 국외(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상공인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지원규모

 

  지원내용

   - PCT 출원비용 지원(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 개별국 출원비용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지원건수 : 2

  지원한도 : 총 액의 70% [기업분담금 : 30%]

      해외출원의 종류 및 단계에 따라 구분 지원

  

  지원금액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6,700천원 이내

일 본

4,650천원 이내

미 국

4,600천원 이내

중 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 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지식재산 컨설팅 1건을 지원해준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음)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지원기준

1) 지역센터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우수하다고 판단된 건에 한함

2) 아래 해당하는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o 출원완료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 사업수행절차

 

신청서 접수

사전컨설팅

선정평가

지원대상선정

및 통보

신청인센터

담당컨설턴트

센터

센터신청인

 

 

 

 

 

 

 

 

대리인 지정

출원절차 수행 및 완료

출원비용

신청

검수 및 출원비용지원

 

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신청인센터

센터신청인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0307() ~ 0315()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메일(taebaek@korcham.net) 또는 우편접수

     라. 홈페이지 : 태백상공회의소(http://taebaekcci.korcham.net)또는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http://www.ripc.org/taebaek)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공고 참조)

      - 문 의 처 :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고은별 주임

                   Tel : 033-552-3779, E-mail : taebaek@korcham.net

      - 주소 : )260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3층 태백상공회의소

     . 제출서류

      1) 지식재산[IP] 컨설팅 지원사업

        - [첨부1] 2024년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2)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 [첨부2] 2024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 유의사항

      1)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기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태백상공회의소

(우)2601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88-1(황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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