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태백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인포

대한상의 인포 상세보기
제목 “하청직 간접 지시도 불법” 파견 지침 개정 유의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20.01.09
첨부파일

“하청직 간접 지시도 불법” 파견 지침 개정 유의하세요


올해부터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만 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됐으며 기업들이 그간 적법하다고 여겼던 하청 근로자 관리 방식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하청업체의 실체가 명확한지 살펴야 한다. 하청업체가 ①특정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결정권이 없거나 ②사업자금 조달을 자기 책임으로 하지 않거나 ③4대 보험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④기계․설비 등을 자기 부담으로 갖추지 않거나 ⑤전문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지 않으면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하청 근로자가 ①원청업체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거나 ②업무가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거나 ③원청업체가 인사노무 사항을 결정 및 관리하거나 ④수행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 조직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이전글, 다음글
CES 2020 화두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하청직 간접 지시도 불법” 파견 지침 개정 유의하세요
커지는 ‘물류센터’ 거래시장

태백상공회의소

(우)2601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88-1(황지동)

Copyright (c) 2017 taebae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