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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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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작성자 김진욱 작성일 2024.05.21
첨부파일

강원남부-제19호

2024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동해 지역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로컬브랜드창출팀


2. 지원 내용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352110~ 53118(마감은 센터별 상이)

 

 

4. 신청 방법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 1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

 

* 통합신청서에 위 해당 서류들을 취합하여 파일 1개로 제출(zip, pdf)

 

6. 지원 절차

접수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5~6)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6)

수행사 선정(7)지원 (8~,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김진욱 전문컨설턴트 taebaek@korcham.net  033-552-5555

    (관할구역 : 태백,강릉,동해,삼척,정선,영월)

 

 

 

8.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 (특성화 첫걸음 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가점증빙서류(선택첨부파일)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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