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 2차 통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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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별 | 작성일 | 2024.07.15 | ||||||||||||||||||||||||||||||||||||||||||||||||||||||||||||||||||||||||||||||||||||||||||||||||||||||||||||||||||||||
첨부파일 |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24-23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2차) 통합공고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식재산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사업 2차 나. 사업 기간 : 2024년 8월 ~ 2024년 11월 (추후변동가능) 다. 지원 대상 :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라. 사업 주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마. 접수 기간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사업 : 2024년 7월15일(월) ~ 2024년 7월22일(월) 13:00 까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 수시접수 바. 수행 기관 :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2. 지원 분야 1) 지식재산[IP] 컨설팅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IP) 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 즉시(2~3개월) 해소
나.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o 지역소재 : 본 센터 관할 내 소재 또는 거주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o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o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 현물 15% 적용
라. 지원방법
o 기업에서 필요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 과제) 小규모의 IP 단순 과제 및 컨설팅(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앱·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신청일 기준 “강원더몰” “시군몰” “강원곳간” 가맹점에 한함
마. 사업수행절차
바. 수혜기업 선정 -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서류 및 현장심사) - 선정기업 향후 개별 통보
2)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가.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➀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출원전략ㆍ출원내용ㆍ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➁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상공인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➂ 지원규모(최대)
○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 지원한도 : 총액의 90%[기업분담금(현금) : 10%] ○ 지원금액
나. 국외(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➀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➁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상공인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➂ 지원규모
○ 지원내용 - PCT 출원비용 지원(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 개별국 출원비용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건수 : 2건 ○ 지원한도 : 총 액의 70% [기업분담금 : 30%] ※ 해외출원의 종류 및 단계에 따라 구분 지원
○ 지원금액
다. 지원기준 1) 지역센터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우수하다고 판단된 건에 한함 2) 아래 해당하는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o 출원완료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사업수행절차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4년 07월 15일(월) ~ 07월 22일(월) 13:00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다. 신청방법 : 메일(taebaek@korcham.net) 또는 우편접수 라. 홈페이지 : 태백상공회의소(http://taebaekcci.korcham.net)또는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http://www.ripc.org/taebaek)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공고 참조) - 문 의 처 :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고은별 주임 Tel : 033-552-3779, E-mail : dmsquf133@korcham.net - 주소 : 우)260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3층 태백상공회의소 마. 제출서류 1) 지식재산[IP] 컨설팅 지원사업 - [첨부1] 2024년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2)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 [첨부2] 2024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바. 유의사항 1)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기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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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강원지역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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